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보증금반환 사유로는 주로 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②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③ 임대인의 변경 등이 손꼽힙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임대차보증금은 해제조건부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이전입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쟁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당연공제 대상 해당 여부, 대항력 구비 여부, 원상회복에 따른 동시이행항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