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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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실질적 대응책을 드립니다.

주요 분쟁분야

  • 손해배상
  •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 가맹금 반환
  • 위약금
  • 계약해지
  • 경업금지가처분
  • 가맹사업법
  •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절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 간에 발생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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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개요

분쟁조정제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08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분쟁조정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분쟁조정의 대상

주요 분쟁조정대상으로는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 가맹희망 점포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활용

가맹사업법이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제도인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로 2017.10.19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분쟁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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