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광고]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약식명령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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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성매매광고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광고는 반복적으로 게시되었고 해당 어플의 구조상 다수 사용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사건으로 발전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분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법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직접 작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점에서 형사 처분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게시한 성매매 광고 글과 게시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반복적 게시와 불특정 다수 대상 노출로 인한 법적 문제를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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