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족강제추행] 초등학생 자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오인하여 혐의 받게 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친족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초등학교 갓 입학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자녀의 사이가 매우 좋았고 애정어린 스킨십 또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의 옷을 입혀주던 중 아내의 오해를 받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법원으로부터 분리조치 명령을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녀지간의 애정표현으로 한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시 상당한 수준의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것을 염려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한 뒤 증거분석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해당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이전글[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계단 위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례, 집행유예 선고 25.02.28
- 다음글[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헬스장 여자탈의실을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