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계약이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대금에 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지급대금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소멸시효 도과 여부입니다. 민법상 상인의 물품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3년으로서 상당히 짧은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하자보수, 유치권, 동시이행항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하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