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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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실질적 대응책을 드립니다.

가맹본사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 등기, 상표등록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 사업영위 시 맞춤형 계약서
  • 분재예방&해결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지급하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계약 종료 및 가맹금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할 문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제공시기(숙고기간)
    위 3가지 문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한 뒤에 가맹계약이 가능
  • 제공방법
    직접, 수령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 정보통신망, 전자메일
  • 주의사항
    가맹계약전 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포함) 수령 금지 등
  • 위반시 제재
    가맹금반환, 시정조치 및 과장금부과, 관련자 벌칙 등
정보공개서의 주요내용은 가맹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과 동일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사오니 주의를 요합니다.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실때는 해당 정보공개서도 함께 수정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시변경등록을 진행하고 변경된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경우, “부당한 계약조항 (불공정 거래행위)”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

신규등록의무

2021년 11월 19일 이후 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 후 가맹 1호점 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14일의 숙고기간과 가맹금을 예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규등록 심사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심사를 통해 등록을 거부하거나, 해당내용의 변경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의 이상이 없는 경우에 30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심사는 기본항목과 서류요건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전체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가맹거래법」상 위반이 될 수 있사오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보공개서를 작성 내지 수정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행정제재 및 형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등 주요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형벌을 부과합니다.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 가맹금 예치의무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맹금의 반환
    ·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
  • 형벌 부과

    ·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자
    (5년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 제33조 제1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
    (3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금을 체결한 자 등
    (2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등록

변경등록이란?

가맹본부가 신규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에는 1년마다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정기변경등록과 기타 변경기한에 따른 수시변경등록, 그밖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로 구분됩니다.

변경등록 심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신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심사를 통해 등록을 거부하거나, 해당내용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의 이상이 없는 경우에 등록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심사는 기본항목과 서류요건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전체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가맹거래법」상 위반이 될 수 있사오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보공개서를 작성 내지 수정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경등록의 기한

정기변경등록 매년 4월 말까지

가맹본부 재무(손익)현황

가맹본부 전년도 말 임직원 수

전년도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가맹점 및 직영점수

전년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기타 가맹사업 현황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및 면적당 평균 매출액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21년 추가)

지역본부의 지역 별 관리 가맹점 수

전년도 가맹사업 관련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가맹사업업종 (19년 추가)

연간차액가맹금 및 매출액대비 비율 (19년 추가)

물품 별 차액가맹금수취여부 및 주요품목 상하한가 (19년 추가)

강제권장의 대가내역 (19년 추가)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추가 (22년 추가)

판매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수의 비중 추가 (22년 추가)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추가 (22년 추가)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 추가 (22년 추가)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추가 (22년 추가)

수시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가맹본부가 외국 기업인 경우 해당 내용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에 영업표지

임원(대표자)의 사업경력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음 계약기간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변경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정기변경등록
매년 4월 말까지

가맹본부 재무(손익)현황

가맹본부 전년도 말 임직원 수

전년도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가맹점 및 직영점수

전년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기타 가맹사업 현황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및 면적당 평균 매출액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21년 추가)

지역본부의 지역 별 관리 가맹점 수

전년도 가맹사업 관련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가맹사업업종 (19년 추가)

연간차액가맹금 및 매출액대비 비율 (19년 추가)

물품 별 차액가맹금수취여부 및 주요품목 상하한가 (19년 추가)

강제권장의 대가내역 (19년 추가)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추가 (22년 추가)

판매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수의 비중 추가 (22년 추가)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추가 (22년 추가)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 추가 (22년 추가)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추가 (22년 추가)

수시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 전화번호

가맹본부가 외국 기업인 경우 해당 내용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에 영업표지

임원(대표자)의 사업경력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수시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음 계약기간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변경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위반

  • 근거 법조문

    법 제43조 제6항 제1호

  • 1차 위반

    200만원

  • 2차 위반

    500만원

  • 3차 위반

    1000만원

변경등록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3배내에서 배상책임이 부여됩니다.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가맹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19가지의 필수기재사항 기재된 계약서의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에게 사전교부의무와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의 관계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정보공개서에 동일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사오니 주의를 요하며,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실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내용도 함께 수정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시변경등록을 진행하고  변경된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이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부당한 계약조항 (불공정 거래행위)”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기재사항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20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상기 12항의 대통령령(령12조)으로 정하는 사항 9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사전제공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날 전까지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14일 전까지 사전제공의무가 부여되어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체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관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갱신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의 거절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전의 미지급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통상적 계약조건 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중요한 영업방침 미 준수시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중에 해당하는 사항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1.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률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의 관한 사항
    2.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묵시적 갱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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