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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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평소 개인적 호기심과 충동적 판단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을 이용해 휴대용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촬영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범죄 성격이 명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신속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협조한 점,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초기부터 피고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실과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인의 개선 의지와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합의 절차를 지원하며 법원 제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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