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온라인 만남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 피고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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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미성년자의제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면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점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상황을 정리하고 방어권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호텔 객실 등 폐쇄적 공간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범행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인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 당시 인식 상황, 사건 후 태도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사회적 배경 등을 검토하며 교화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변호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당시 인식, 범행 후 태도 및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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