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음란물소지] 다운로드하여 소지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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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음란물소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타인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강의 수강을 위해 클릭하였는데 갑자기 음란물이 나오게 되어 바로 창을 닫았고 그 이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음란물 시청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취업에도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어 불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하였으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흔적을 찾지 못하였으며, 온라인에 영상을 배포한 시각과 삭제한 시각 사이는 약 2분이므로 의뢰인이 이에 접속하여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기에는 그리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영상의 제목이 강의와 연관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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