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장애인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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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
2 사건개요
피의자는 업무를 알려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흐른 후라 더욱이 난감함과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추행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본 후 사안을 재구성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은 사이라는 점, 업무상 신체접촉이 동반되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다는 것과 이 행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의자가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가르칠 때에 비슷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과 쉬는 시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본건 행위를 한 점, 나아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5 처분결과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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