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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장애인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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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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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

 

 2  사건개요  

 

피의자는 업무를 알려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흐른 후라 더욱이 난감함과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추행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본 후 사안을 재구성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은 사이라는 점, 업무상 신체접촉이 동반되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다는 것과 이 행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의자가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가르칠 때에 비슷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과 쉬는 시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본건 행위를 한 점, 나아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5  처분결과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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