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유사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대학 후배를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호텔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의 우려가 있어 걱정이 컸으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내 규정에 따라 퇴사 수순을 밟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에게 동의를 구한 후 스킨쉽을 했던 것일뿐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라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경찰조사에서 올바른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질의응답지를 만들어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날 전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 대화녹음 파일,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동의를 구한 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과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사는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들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유사강간에 대한 혐의 증거가 없다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전글[강제추행] 피해자를 탓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23.12.11
- 다음글[성매매] 성매매 정황 포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