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성매매 정황 포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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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며칠 전 성매매와 관련된 사이트를 이용하다 호기심이 생겨 광고물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금전을 지급한 후 윤락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고 통화내역과 예약자명이 적힌 장부가 압수되면서 의뢰인은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한 후 맺게 된 관계라 생각하여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을 통해 성매매를 한 당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사건이 발생한 날 회사에서 과음을 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것과 초범이라는 점, 호기심에 의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의뢰인이 본인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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