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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상속 이혼한 친모 사망 후 친권자 지정하여 상속을 포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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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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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10세 이하

현재상황 : 양육권 및 친권자 사망 후 선순위 상속권자가 됨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혼 후 어머니 쪽에서 의뢰인을 양육하였습니다. 이후 양육권자이자 친권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여 의뢰인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지정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속 문제로 후순위 상속인과 의뢰인의 아버지 간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동생분이 의뢰인의 상속 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족 간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는 자는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을 의뢰인을 위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성숙할 때까지 양육을 원하는 친부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았으며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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