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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음란물소지] 다운로드하여 소지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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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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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음란물소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타인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강의 수강을 위해 클릭하였는데 갑자기 음란물이 나오게 되어 바로 창을 닫았고 그 이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음란물 시청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취업에도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어 불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하였으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흔적을 찾지 못하였으며, 온라인에 영상을 배포한 시각과 삭제한 시각 사이는 약 2분이므로 의뢰인이 이에 접속하여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기에는 그리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영상의 제목이 강의와 연관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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