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원고 대리로 상간자와 한 달 이내에 합의(1천만 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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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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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40년
자녀관계 : 성년자녀 2명
현재상황 : -
본 사건의 개요
법률혼을 형성한지 40년이 넘은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복잡한 사안은 진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소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소송 절차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상간녀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원고 측에 1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 측 배우자와 유선 연락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인 만남을 하게 될 시 민사상의 책임까지 질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녀는 해당 합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이후 더 이상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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