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배우자 외도로 4명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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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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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혼인여부 : 기혼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4명
현재상황 : 이혼 성립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하였으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려 외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한 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또 다시 이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양육권,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이 요구한 양육비가 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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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양육비 청구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대리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양육계획서 작성에 조력했으며, 배우자의 재산, 소득, 자녀의 통상적인 교육비를 고려하여 재판관이 납득할 만 양육비를 산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월 300(4명)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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