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3천만 원 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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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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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혼인여부 : 기혼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혼인중
본 사건의 개요
10년 동안 법률혼을 이어온 의뢰인(원고)은 우연히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1년이 넘게 상간녀와 만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와 결혼식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컸던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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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진척된 초기에 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이 결혼식에서 사용할 웨딩 촬영 사진 등을 제출하며 기혼자와 고의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끝내 상간녀는 부정 행위를 한 것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은 해당 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근거를 찾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호소력 있게 전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위 내용과 증거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 배상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발생한 일체의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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