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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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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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생전에 사업을 크게 하였고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어 목숨을 잃게 되면서 그 채무가 모두 의뢰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상속의 절차도 잘 모를뿐더러 채무가 본인에게 발생하게 될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상속포기로 절차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상속을 받을 재산보다 채무 금액이 더욱 많았기에 상속 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 포기를 신고하기 위해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 이를 제출할 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면 수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모두 준수하여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망인의 상속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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