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가출한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용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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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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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9년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2명
현재상황 : 조정이혼 성립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 육아와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지 않는 등 육아에 소홀하였습니다. 급기야 무단 가출을 하여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최저 양육비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후 배우자가 취업함에 따라 의뢰인은 아내에게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먼저 법정에서 조정 이혼이 성립될 당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최저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여 의뢰인 홀로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인 점, 아내 분은 이혼 당시보다 사정이 매우 나아졌기에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 마땅한 이유가 있음도 밝혔습니다. 이에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양육비는 한 자녀 당 60만 원씩 총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보다 60만 원이 증액되어 더 높은 금액의 양육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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