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매음]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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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말을 비꼬며 기분 상하는 말들을 반복하여 감정이 앞선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여기서 성적 욕망은 직접적인 성행위나 성관계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도 욕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어진 전 연인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것은 맞으나 피고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다 생각하지 않은 점, 갑작스러운 결별 통보를 받고 해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비속어를 전달한 점,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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