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배우자의 채무 상속 포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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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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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얼마 전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채무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채무 금액이 적지 않았다 보니 의뢰인은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그 시간이 소요되기 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상속과 관련한 서류 준비와 함께 자녀들에게도 빚이 승계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까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 개인파산까지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빠른 시일 내로 서류를 제출하여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건 결과
본 법무법인과 동행한 결과 의뢰인은 상속 포기가 되어 채무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녀에게도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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