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가사·상속 채무만 남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해 상대가 빚을 전액 부담을 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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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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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6

자녀관계 : 자녀 2

현재상황 : -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투자를 하여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을 좋아라 하였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잃게 되는 날은 술을 마시며 폭언을 쏟아내어 더 이상 이를 견디기 힘들었던 원고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배우자는 결혼 기간 동안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거기다 2,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도 떠안고 있었는데요.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이 배우자의 채무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과 채무도 배우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투자하여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현재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이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채무가 재산분할 되어서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그 결과 채무의 내용과 자녀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채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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