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증] 재판에서 위증하였지만 실형을 면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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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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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위증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재판에 혼란을 주어 위증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짓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음과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일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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