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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체 일부를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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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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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교복을 입은 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어 공연음란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나 공연음란은 성범죄의 일종이므로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유죄 선고 시 공직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범행을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가 반영이 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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