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배우자가 주장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 판단해 소송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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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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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0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는 배우자와 2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생활습관이나 성격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어린 자녀를 생각해 3년 전부터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해 줄 것과 별도로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내방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사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원고와 함께 거주할 당시에는 사업에 큰 문제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맞으나 현재는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게 되어 약간의 채무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회사는 폐업절차를 밟고 있어 배우자가 주장한 재산분할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법률 대리인이 전달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자료와 채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금액이 아닌 40%의 재산을 분할하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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