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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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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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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앱을 이용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숙박업소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후 해당 카메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에 부착되어 있던 SD 카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과 사진들이 대거 발견되어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인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불법촬영 증거물이 확보되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탓에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사진을 촬영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나 이를 유포하는 등 2차적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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