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아 불리한 부분이 많았지만 친권, 양육권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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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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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 이후부터 배우자와 말싸움을 하는 날들이 잦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도 소원해져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권이 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별거를 한 지 3개월이 지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종료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모두 동일하였으나 배우자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라 언급하자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도움을 청한 사안입니다.
SZP 솔루션
현재 자녀가 배우자의 손에 의해 길러지는 것은 맞으나 아내가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양육 환경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별거를 하는 중에도 의뢰인이 자녀와 자주 만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의 자녀가 본인과 함께 거주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배우자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자녀의 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자녀를 인도할 것을 명함과 원고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별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통하여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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