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상속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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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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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 어머니의 아들이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동상속인인 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형에게 사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끝내 본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상속 금원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산의 규모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 외 상속금까지 모두 받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사전에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증여받았음이 인정된다 판단하여 이를 포함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금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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