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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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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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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기업에서 8년차로 일하고 있던 회계 직원이었습니다. 홀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큰 돈을 만질 기회들이 여럿 있어 직원횡령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한 기간은 총 3년으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적발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여 총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는데요.

 

결국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업무상횡령죄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실수였을 뿐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님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찍혀져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는 인정하나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나타나게 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 측 피해변제를 약속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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