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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상속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함을 법리적으로 언급해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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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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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

자녀관계 : 자녀 3

현재상황 : 이혼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자 노력했으나 부부 사이에 지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 별거하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뢰인 또한 미취학 아동인 자녀를 보며 본인이 양육하는 것을 희망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배우자도 양육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주장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자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별거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자녀를 양육한 것과 아이들의 조부모님이 의뢰인의 집 근방에서 거주하고 있어 보조 양육자로써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점, 배우자보다 자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추후 양육자가 변경된다면 어린 자녀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내용을 참작하여 배우자가 아닌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에게 양육권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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