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상간소송에서 외도 기간을 정정하여 위자료 감액 결정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초반
현재상황 : 기혼남과 관계 정리 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상사인,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죄책감이 들어 한 달 만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의뢰인은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과거 관계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시 외도 기간은 주요한 위자료 산정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혼자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만남을 가졌으므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나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매우 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입사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굉장히 진지한 관계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만남을 시작한 기간과 만남을 끝낸 기간을 입증하는 메시지와 원고의 배우자가 보낸 메시지에 의뢰인이 응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는 수발신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은 사실상 짧고 가벼운 만남을 가졌던 것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여 위자료 1천만 원으로 감액 결정을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전글60대 부부, 이혼하면서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24.01.24
- 다음글[아청법-성착취물소지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나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입건된 사례 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