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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 택시운전기사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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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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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5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죄

 

 2  사건개요

택시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손님인 고소인을 태우고 운행 중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촬영까지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발생된 소리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억울하여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밝혀질 위기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사건이 일어난 당시 현장 특성에 따르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변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의뢰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며 소리만으로 짐작하였습니다.

② 또한 당시 차량 안에는 고소인과 의뢰인 만이 있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③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정의 소수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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