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이혼·상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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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3-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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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에 피고와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한 지 1년 후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5년 간 양육비를 홀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에게 교육비가 상당히 들어가게 되어 양육비증액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 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주식 투자로 재산을 잃기는 하였으나, 대기업에 근무하며 과장으로서 높은 연봉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성장한 자녀의 양육비를 새롭게 산정하였고, 기존의 양육비에서 증액하여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송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 병원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재산 사정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주장이란 점을 밝혀 반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육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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