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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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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3-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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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해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이 모습을 목격하여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고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가 다수로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초범인 점, 본인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성 인식을 교정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  처분결과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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