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해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이 모습을 목격하여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고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가 다수로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초범인 점, 본인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성 인식을 교정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 처분결과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이전글[아청법 위반-위계등추행] 지인의 딸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24.03.21
- 다음글상속 분쟁으로 장인어른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위 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