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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발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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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4-04 17:53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던 중 우연히 이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발각된 사안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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