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피상속인의 친자녀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Date 24-05-23 11:49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 무
사실혼 기간 : 1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언공증을 통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자녀들의 몫을 증여함으로써 상속 재산을 처분하였기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증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목록을 재정리하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증여분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여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증여분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내용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기혼 여성과 외도를 하여 상간 소장을 받게 된 사례 24.05.23
- 다음글[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몰카 촬영 후 불법 촬영물 400건이 적발된 사례 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