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미혼모 인지청구 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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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5-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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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미혼모로 13년 간 자녀 양육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3년 전 자녀의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임신 사실을 밝히자 피고는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13년 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더욱 커져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 청구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유전자 감정 명령을 통하여 자녀가 피고의 친생자라는 점이 확정 판결로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피고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양육 책임을 피하고자 소득 수준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이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원고의 소득과 피고의 소득, 양육 환경을 고려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의 양육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서 1천 3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장래의 양육비로는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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