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이혼·상간 배우자 가출 후 2년 만에 이혼 청구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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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6-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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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결혼기간 : 3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가 지방으로 회사를 옮겨 혼인한 지 1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결국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원고는 이혼 소장을 보내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원고의 재산으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상담 시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원고가 장기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정에서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이므로 법률혼을 더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며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점에 따르면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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