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이혼·상간 장기 별거로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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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6-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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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혼인기간 : 17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7년 간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보내오는 일이 없었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양육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였는데요. 현재도 배우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므로 의뢰인은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며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주소 보정을 하여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부의 혼인 관계가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음을 밝히며, 주 양육자인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가 있다며 전부 인용 결정하며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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