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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유부남과 상간하게 된 의뢰인, 위자료 청구 소송 4분의 1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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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6-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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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3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 이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시하여 연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무심코 한 행동에 기혼임을 의심하게 된 의뢰인은 한 달이 지나 비로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남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고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꼬리를 밟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우선 아내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대부분 문자 메시지였으며 그 자료는 정조의 의무를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뢰인 또한 만남을 시작할 당시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정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천만원 중 4분의 1만 인정하여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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