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이혼·상간 불륜을 부정하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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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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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혼인기간 : 8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치관 차이로 배우자와 자주 다투었고, 이에 배우자가 친정에서 며칠 간 지내는 등의 에피소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부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에 이혼을 고려하였는데요. 배우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고에도 상간남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고백함에 따라 피고의 불법 행위는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정에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중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으므로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피고와 만남을 가질 당시 부부가 다툼을 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친정에서 잠시 지낸 적은 있으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이른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한 점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함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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