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이혼·상간 집 나간 아내가 이혼을 청구해 반소를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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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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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혼인기간 : 30년

자녀유무 : 유 (성년 자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불륜을 저지른 후 배우자와 이혼 소송까지 갔으나 화해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 분은 가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사유로 불륜 행위와 가정 폭력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과 가정 폭력은 과거의 일이고 용서를 받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지난 소송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시효가 도과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부정행위는 소멸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원고에게 유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을 성립했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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