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상습적으로 성매매 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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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7-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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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곧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금액과 시간을 정한 후 당일 실제 만남을 가져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과 여러 번의 만남을 더 가졌는데요. 그렇게 약 4개월이 지나 여성이 성매매로 단속됨에 따라 의뢰인도 성매매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그 횟수가 가볍지 않아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모두 저장되어 있어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그 이후 성매매와 관련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한 점 등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었고 동종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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