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이혼·상간 조정이혼 후 외도 사실을 밝혀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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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7-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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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결혼기간 : 11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1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의심해 증거를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던 당시 불륜을 했다는 지인의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이혼 성립 후 1년 만에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지인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술을 토대로 문서제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 불륜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정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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