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이혼·상간 사실혼 배우자 외도로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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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7-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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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동거기간 : 1년 8개월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본 사건의 피고와 만남을 가졌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한 후 1년 8개월 만에 피고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과 사업 용도로 빌려준 자금 회수로서 총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며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줄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정에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부합한다는 서면과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가족 행사에 참석한 사진,  주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지했다는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의뢰인이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의뢰인이 2천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총 4천만 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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