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탁운영 계약 해지 이후 부당이득반환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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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5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로 해당 호텔의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호텔 운영 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영 업체는 호텔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시작된 이후 운영 업체는 약정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탁운영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해 운영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운영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위탁운영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 해지 이후에도 호텔을 점유·운영하던 운영 업체의 행위가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운영 업체가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이를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구조화하고 계약 내용과 거래 경과를 통해 의뢰인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운영 업체가 호텔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여 해당 점유는 더 이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건물인도 청구에 그치지 않고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함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나아가 불법점유 기간 동안 운영 업체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형식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운영 업체의 수익금 미지급이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위탁운영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이후 운영 업체의 호텔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호텔 인도 및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운영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불법점유 기간 동안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인도,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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