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기혼자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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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K가 배우자에게 '보고 싶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메시지를 촬영해 두었고, K의 이름과 근무 부서 등을 알아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불륜 사실을 안다는 사실을 모른 채 K와 여행을 다니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K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K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가져 의뢰인의 부부 생활을 침해했다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배우자와 K가 비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로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보고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K 역시 기혼자였기에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본 대리인은 K에게 합의금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을 동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K는 이에 동의했고, 의뢰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배우자와 K가 불법공동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을 진행할 시 손해배상액이 4천만 원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이 K 측과 합의 내용을 조율하는 데 성공해 예상되는 판결 내용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기혼자인 피고 K와 합의한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았고, 기혼자와 상간자의 관계도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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