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어 내부를 살펴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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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8-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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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옆 건물에 살던 여학생의 집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자 내부를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에 손을 뻗어 집 내부를 훔쳐봤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어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유선 연락을 취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는데요. 그런 다음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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