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이혼·상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직장 동료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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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8-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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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결혼기간 : 7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년간 아내와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내와의 사이에 6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장에 복귀한 후 얼마 있지 않아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1시에 술에 취한 아내를 업고 오는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직장 동료라고 소개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아내와 남성의 관계를 의심하던 차에 아내와 남성이 새벽에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돼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딸을 위해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녹취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아내의 또 다른 직장 동료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이 출장을 핑계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연인처럼 여행을 다녀 온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해당 증거들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피고가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밝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했으나, 피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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