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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상속 두 딸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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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8-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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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면접교섭권을 통해 두 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양보했으나 전 배우자의 방임과 두 자녀 모두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여 양육권 변경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사건본인이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욱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한다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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